○우리는 경험적으로 매출이 많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출이 많다고 영업이익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치로 수출이 많다고 하여 영업수지가 흑자라는 단정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개념상 헷갈릴 만한 것을 경제학에서 정리하여 flow와 stock이라 정의합니다. 매출이나 수출은 1년이나 분기 등 특정한 시점동안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이익이나 무역수지 등은 매년 말이나 매분기 말과 같은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전자를 flow, 후자를 stock이라 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정확한 이해를 위함입니다.
○법률을 학문으로 다루는 사회과학의 일부인 법학에서도 개념의 정확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다 같이 노동법령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특히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군인사법 등 각종 특수한 근로자의 규율의 근간이 되며, 산재법상 개념의 기초가 됩니다. 산재법 제5조 제2호소정의 ‘근로자’ 등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의 그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에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업무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이나 조퇴시간, 일과시간 중에서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대법원은 주44시간제를 채택한 시점부터 일관하여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의 실정법적 근거인데, 여기에서는 법문상 ‘소정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이 임금, 근로장소,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할 때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사전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사후에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는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 혼동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근로시간과 업무시간입니다. 산재법은 근로시간 외에 휴게시간, 행사기간 중의 시간까지 업무상 재해의 보상시간으로 포함합니다(산재법 제37조 제1항). 이렇게 근로시간 외에 업무라는 도구적인 개념을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재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산재보상에서는 근로와는 무관한 일과 중의 용변시간까지 업무상 재해의 보상시간에 포함합니다. 일과 후에 근로자의 집에서 홀로 작업을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하면서 ‘공짜노동’이라 강변을 하는 일부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가령, 정규 근무시간 외에 업무준비시간이나 옷을 갈아입는 시간, 출퇴근시간 등을 모두 근로시간이라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시간이나 오전자율학습시간은 공부시간일 수는 있어도 수업시간은 아니듯이 이들 시간은 업무시간일 수는 있어도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개념상의 혼동일 뿐입니다.
○노동법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임금과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은 다시 소정근로시간과 업무시간과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동법령 중에서 이 둘만 이해해도 절반정도는 이해한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은 1일 또는 1주일을 단위로 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법조문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나. 사용자가 통상의 경우에는 평일 8시간, 토요일 6시간씩 합계 주당 46시간을 근로시키면서 주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에 한하여는 통상의 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의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에 상응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후략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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