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6.부터 기존의 2주 단위,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에 추가하여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새롭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구체적으로 서면합의여부를 가리는 내용이 담겨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영업부, 인사부 등 일정한 부서단위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영위가 이루어집니다. 질의의 내용은 특정부서의 ‘근로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준’을 약정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탄력근로제의 실시를 위한 ‘서면합의’로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법률적 합의여부는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탄력근로제의 실시에 있어서 각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미리 특정하여 개별 근로자가 특정일이나 특정주에 얼마를 근무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별근로자 및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근무일마다 언제나 다른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적인 형태로만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취지에 맞게 각 단위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 족합니다.
○물론 작업공정의 표준화는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한 훌륭한 잣대이므로, 가급적 사전에 서면합의로서 단위기간 내의 매 근로일마다 정확하게 사전에 근로시간을 확정하는 것이 탄력근로제에 가장 부합하겠지만, 사업장에서 기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탄력근로제는 각 근로일마다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더라도 평균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라고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질의> ‘근로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준’을 노사 간 합의하였으나, 그 기준으로는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지정될 수 없고, 매 단위기간마다 다른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지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준’을 노사 간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2항제3호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용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미리 특정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근로자대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단체협약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노사 간 합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합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그날그날의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귀 노동조합이 첨부한 ○○근무기준(단체협약 부속합의서로 보임)을 살펴보면
① ○○근무표에 대한 사전통보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회사측 필요에 따른○○근무표 변경시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점, ② 개별 근로자상호간 교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정해지는 ○○근무표 작성의 권한이 사무소장, 선임지도팀장 및 소장이 지정한 관련팀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위기간의 근로일과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 특정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충분히 미리 예상할 수 있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방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3호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하여 서면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2621, 2009.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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