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의 근로자와 합의된 임금협정서에는 월 202.5시간(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월 384,750원(시급 1,900원)의 포괄급여(기본급+주휴수당)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월 30일 중 주휴일 4일을 제외하고,
① 26일 근무 시 1일 7.79시간(202.5 ÷ 26일)을 근무
② 운수회사의 특성상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로 차량출고 시간은
06시부터 익일 02시까지로 하며 09시 이전과 23시 이후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출・퇴근시간은 근로자 임의로 자유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월 20일 근로 시에는(주휴일은 휴무일 중 대체하기로
하였음) 1일 10시간씩 근로하기로 합의되어 있음(202.5÷20일=10.1시간) 이 경우 법
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여 당사의
1일 근로시간 10시간(기본근로 8시간 초과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 없다고 체결한 것이 적법한지, 아니면 연장근로 지급사유가
발생되는지의 여부(당사의 근로시간은 특정일에는 10시간, 특정 주에는 40시간,
다른 특정 주에는 50시간의 근로가 발생되어 월 평균 단위기간에 총 20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총 202.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회시>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에 대하여, 제2항에서는
1월[현재는 3개월임) 이내의 단위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단위기간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복격일제
근무(2근무일+1휴무일이 반복되는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하였다면,
이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662, 2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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