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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대체공휴일, 그리고 요일지정 공휴일제도에 대한 SBS기사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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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SBS기사에는 ‘대체공휴일’과 ‘요일지정 공휴일’에 대하여 친절하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설기사를 해설하기 전에 ‘휴일’과 ‘공휴일’에 대하여 선결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글자는 다르지만 일상에서 휴일과 공휴일은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도 다릅니다. 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은 날이고, 후자는 관공서가 쉬는 날로 반사적으로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이래 관공서에서 공휴일을 준수하면서 민간기업도 휴일을 부여하는 관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달력에 공휴일로 표기되는 ‘빨간 날’은 노는 날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민간인에게는 평일일 뿐인 공휴일이 마치 휴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관행이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근무를 하는 사업장도 존재했습니다. 공휴일과 휴일이 혼동되는 현상은 무려 반세기를 넘어 존재했습니다. 시민들은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베푼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반면에 사업주들은 내심 표정관리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형식상 대통령령으로 임의로 유급휴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이 공휴일의 규정을 무시하고 휴일을 지정할 수는 없기에 당연히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아무튼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시기는 가변적입니다. 시행시기를 정한 부칙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공휴일과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문제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와 어린이는 짜증이 납니다. 공휴일을 부여한 의미가 퇴색된다고 볼멘소리를 하였습니다. 역시 정치인이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규정 제3조를 신설하여 설날연휴와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같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어린이날은 특혜를 더욱 화끈하게 토요일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제도를 실시하니까 설날연휴, 추석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 아닌 다른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처럼 공휴일을 중복적으로 쉬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SBS뉴스에 등장하는 특정 공휴일을 아예 평일로 지정하는 제도, 즉 요일지정 공휴일제도를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해설은 바로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슬픈 소식이기도 한데요, 평일에 있는 공휴일 올해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휴일 중에 한글날과 성탄절은 토요일이고요.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은 일요일입니다. 모두 주말과 겹치는 거죠. 주말과 겹칠 때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9월에 있는 추석을 제외하면 앞으로 평일에 쉬는 날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올해는 다른 해보다 전체 휴일 수도 적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총 휴일 수 113일인데요, 작년보다 이틀 적은 거고요. 2019년보다는 4일이나 줄었습니다. 직장인들한테는 남은 한 해가 좀 팍팍하게 느껴집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51910361167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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