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2개의 기사에는 카카오가 주52시간 근로시간위반 등의 사실로 근로감독을 받고, 시정지시를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아웃도어열풍이 다시 분다는 내용이 각각 담겨 있습니다. 양자는 전혀 무관한 듯이 보이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주52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의 준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형벌의 부과 이전에 시정지시를 하는 것의 현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라는 것이 근로시간을 법정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자체는 주40시간제가 원칙이며, 주52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정한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징역 2년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이처럼 돈이라는 민사책임(연장근로가산수당)과 형벌이라는 형사책임이라는 두 가지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권한발동의 근거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의 근로감독에 대한 정의를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기사 본문에도 담겨있듯이, 카카오의 근로자들이 근로감독을 요청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법위반사실을 확인하고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왜 ‘시시하게’ 시정지시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카카오에 대한 기사의 다음의 기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촌의 농번기와 농한기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사업체는 바쁜 시간과 한가한 시간이 구분됩니다. 바쁜 시간에는 연장근로, 때로는 심야를 넘어 철야작업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도, 경찰도, 군인도 사건이 생기면 야간근무를 넘어 철야근무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도 선거에 즈음하여 철야근무가 익숙합니다. 이런 근무는 일단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모두 형벌을 부과한다면 오히려 질서를 해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벌의 보충성의 원리에 반합니다.
○형벌의 보충성의 원리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형법은 형벌의 부과에 대한 법률체계이기에, 양자는 동의어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형벌은 실은 근로계약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등의 구제절차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가산수당제도는 실은 민법상 구제절차에 더하여 민사적 제재 또는 보상체계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산수당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의 공권적 보호장치가 있음에도 거기에 더하여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시정지시를 우선시합니다. 근로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이러한 실무의 운영은 당연한 것입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IT업체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해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카카오는 또 최저임금 주지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해서 진행됐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위반 사항별로 14일에서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90973
‘아웃도어’가 다시 돌아왔다. 2019년까지 하락 일로를 걷던 아웃도어 업계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코로나19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레저 활동 열풍이 분 덕분이다. 해외여행과 실내 운동이 막힌 20대와 30대 청년층이 등산과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으로 눈길을 돌렸다. 성장세는 수치로 나타난다. 신한카드가 2021년 3월 개인 신용카드 오프라인 카드 승인 금액을 분석한 결과 스포츠·문화·레저 품목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1% 상승했다. 의류 쇼핑몰 무신사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한 주요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의 합산 매출은 2019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2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162% 신장했다. 올해 1분기 거래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 올랐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아웃도어 인기는 뜨겁다. 지난 2월 롯데백화점 전 점포의 아웃도어 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늘었다. 현대백화점에서도 2월 아웃도어 매출이 작년보다 64.1%가량 증가했다. 3월은 103.3% 급증했다. 신세계백화점도 2월 43.5%, 3월에는 58.1%의 증가율을 보였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1조(사업장 근로감독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이하 "사업장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무원은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롭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직권을 행사하여 행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직무에 전념하면 된다. 국가형벌권은 위와 같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결과 발생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형법의 기능, 형법의 보충성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행정의 본질과 행정조직의 구성원리에 부합한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인사노무관리 > 근로시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0) | 2021.06.27 |
---|---|
<주52시간제, 대체공휴일, 그리고 혼돈> (0) | 2021.06.16 |
<유급휴일과 통상임금 등> (0) | 2021.05.21 |
<대체공휴일, 그리고 요일지정 공휴일제도에 대한 SBS기사의 해설> (0) | 2021.05.19 |
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0) | 2021.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