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혼돈 속의 질서(cosmos in chao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돈 속에서 현실적으로 질서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모순과 긴장 관계에 있는 질서와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이 그 이치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두 신문 기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혼돈 속으로 몰아갑니다.
○첫째 기사는 경제단체들이 2021. 7. 1.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황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경제단체들이 없는 사실을 기초로 말을 지어낼 이유도 없기에 일단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경제단체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기사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한다는 기사입니다. 이 두 가지 기사는 상호 모순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52시간제의 제도보완이나 시행유예는 근로시간을 더욱 많이 확보하자는 주장이고,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공휴일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므로 결국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이며, 양 주장은 상호 모순이 됩니다. 더욱 의문이 있는 것은 최저임금제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더불어 주52시간제의 유예나 보완을 주장했던 보수야당이 공휴일의 사실상 확대를 뜻하는 대체공휴일의 확대에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빨간 날’로 불리는 공휴일을 대다수의 시민들은 ‘법정공휴일’로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이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대통령령입니다. 본래는 관공서, 즉 공무원 등 공직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된 것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기에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휴일로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사업장에서는 아예 유급휴일로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명절을 무급휴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근로기준을 결정하는 공휴일을 법률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회에서 제정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기사를 보면, 현재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폐기하고 법률의 형식으로 공휴일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신음하는 일부 영세중소기업의 현실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데, 마냥 공휴일을 늘리는 것은 그러한 영세중소기업에게는 더욱 큰 고통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공휴일의 확대는 유급휴일의 확대를 의미하기에 사실상 임금인상의 효과를 지닌 것인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 야기된 혼돈이 재발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단체들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준비 기간 추가 부여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도 도입된다.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계도 기간을 추가로 주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447595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휴일은 4일 더 늘어나게 된다.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실상 찬성 입장”이라고 밝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이 겹치면 정부가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6412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시행일]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주52시간제의 확대적용과 대체공휴일의 확대는 상호 모순과 긴장관계에 있기에 혼돈 속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갑니다. 이 혼돈의 소용돌이를 해결할 항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없는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보다는 혼돈이 확대되는 격랑 속으로 대한민국이 끌려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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