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규모기업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이 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그 중에서 대기업의 제2차 협력사 등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주52시간제가 타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50인 미만 사업장 전부가 타격을 입는다거나 그 중에서 제조업체가 전부 타격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기사 자체는 상당부분 대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기사는 중소규모사업장의 어려운 형편을 전반부에 서술하고, 후반부에는 그 보완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52시간제의 시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에, 현행법상의 보완책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결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제가 원칙이며(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주52시간제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근로시간제도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된 셈입니다.
○현행법상 보완제도는 첫째로,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의 특칙을 들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8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근로자대표의 선정방법은 현행법에 없기에, 대표성을 지닌 근로자가 대표가 되면 적절하겠지만, 실무에서는 그냥 사용자가 자신이 신임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대표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는 특별연장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실무에서는 관할고용노동청)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근로시간의 연장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제도(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제도의 ‘특별한 사정’의 사유가 좁았으나, 지금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그 사유를 법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에서 그 연장시간의 의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제2항의 ‘12시간’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12시간을 한도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별연장근로의 인가는 사전에 인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승인도 가능합니다. 법문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나 실무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으로 족합니다.
○셋째로는 탄력근로제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2주 이내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와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만 있었으나, 장기간에 걸쳐서 탄력근로제의 시행필요성이 있다는 관련 업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현행법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까지 인정이 됩니다.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주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근로대상자의 범위 등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각호가 규정한 내용을 담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여서 차라리 범법자가 되려고요. 주 52시간 따지면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지금 기계를 안 돌리면 대출이자랑 어음 만기를 해결하지 못해서 폐업해야 할 판입니다.”경기 안산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50대 A씨는 지난해부터 8개월가량 공장 가동을 멈췄다가 올해 초부터 겨우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아직 구두계약 단계이지만 최근에는 대기업의 2차 협력사로부터 생산 일부를 나눠 받기로 하고, 본격적인 일감이 들어오는 가을부터 공장 설비를 늘릴 계획도 세워둔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장을 닫아서 정부지원금이라도 받았는데, 올해는 원래 내려오던 혜택도 줄어서 더 힘들다”며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막혔고,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지금의 2.5교대 체제를 3교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3594665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후략 |
○넷째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두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고, 동시에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위기간과 정산기간이라는 차이가 있는 정도이며, 그 취지 자체는 탄력근로제와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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