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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휴게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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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부여 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 이때 휴게시간 인정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사업장의 시설 가동을 반드시 중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 중에 다음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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