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력근로제 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최근 유력 대통령 후보가 주 120시간 근무를 화두로 언급하여 다시금 주 52시간제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수성향의 주류언론은 주 52시간제의 보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계열화가 기본적인 산업구조인 한국의 현실에서 주 52시간제의 보완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진보냐, 보수냐라는 정치지향점과 전혀 무관합니다. ○새로 입법화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가 대표적인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라는 것에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의 변경이라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합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1조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더보기 <주52시간제의 시행과 현행법상의 보완점> ○2021. 7. 1.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규모기업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이 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그 중에서 대기업의 제2차 협력사 등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주52시간제가 타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50인 미만 사업장 전부가 타격을 입는다거나 그 중에서 제조업체가 전부 타격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기사 자체는 상당부분 대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기사는 중소규모사업장의 어려운 형편을 전반부에 서술하고, 후반부에는 그 보완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52시간제의 시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에, 현행법상의 보완책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결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 더보기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 자체는 누구나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기시간과 휴게시간도 개념상으로는 누구나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이 완벽하게 구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관공서와 같이 휴게실을 두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를 취하는 경우에는 구별이 쉽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같이 휴게실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개념상으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시간과의 구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사.. 더보기 <주52시간제, 대체공휴일, 그리고 혼돈>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혼돈 속의 질서(cosmos in chao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돈 속에서 현실적으로 질서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모순과 긴장 관계에 있는 질서와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이 그 이치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두 신문 기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혼돈 속으로 몰아갑니다. ○첫째 기사는 경제단체들이 2021. 7. 1.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황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경제단체들이 없는 사실을 기초로 말을 지어낼 이유도 없기에 일단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경제단체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기사는 대체공휴일.. 더보기 <카카오의 주52시간 근로시간위반, 근로감독, 그리고 형벌의 보충성> ○다음 2개의 기사에는 카카오가 주52시간 근로시간위반 등의 사실로 근로감독을 받고, 시정지시를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아웃도어열풍이 다시 분다는 내용이 각각 담겨 있습니다. 양자는 전혀 무관한 듯이 보이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주52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의 준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형벌의 부과 이전에 시정지시를 하는 것의 현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라는 것이 근로시간을 법정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자체는 주40시간제가 원칙이며, 주52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정한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징역 .. 더보기 <유급휴일과 통상임금 등> ○대법원 판례 중에는 각 법령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망라적으로 판시한 리딩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비록 구 근로기준법상의 판례이지만, 현행법에도 적용되는 법리가 망라적으로 등장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더보기 <대체공휴일, 그리고 요일지정 공휴일제도에 대한 SBS기사의 해설> ○다음 SBS기사에는 ‘대체공휴일’과 ‘요일지정 공휴일’에 대하여 친절하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설기사를 해설하기 전에 ‘휴일’과 ‘공휴일’에 대하여 선결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글자는 다르지만 일상에서 휴일과 공휴일은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도 다릅니다. 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은 날이고, 후자는 관공서가 쉬는 날로 반사적으로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이래 관공서에서 공휴일을 준수하면서 민간기업도 휴일을 부여하는 관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달력에 공휴일로 표기되는 ‘빨간 날’은 노는 날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민간인에게는 평일일 뿐인 공휴일이.. 더보기 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006년 3월 1일 01시부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하여, 우리공사는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도가 멈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돌아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조합원 및 퇴직자, 군인 등을 이용하여 대체근무를 하게 되었음. 우리 공사는 역무, 승무, 전기, 시설, 차량으로 업무가 나눠지며 각각의 업무특성에 따라 일근자, 3조 2교대 근무자, 교번근무자로 근무형태가 상이함. 이중 3조 2교대 근로자, 교번근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하여 탄력적 근무체계(1개월 단위)를 노사 간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음. 3.1. 파업기간동안 우리 공사는 철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근자..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