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질의 1) 단체협약에 2일 근무 1일 휴무제를 원칙으로 한다면 주중 첫 번째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두 번째 주휴일은 일요일(6일 간격), 셋째주 주휴일은 화요일(9일 간격)이 되고, 또는 승무원의 부족으로 3일, 4일 근무 1일 휴무, 또는 주중 7일 모두 근무하였을 때, 근기법상의 제54조의 휴일이 정당하게 주어진 것인지 ? (질의 2) 근기법 제54조 휴일에 속하는 주휴일 외에 법정 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의무가 없는 약정휴일이 휴일에 속한다고 보는데,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몇 %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질의 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되는 것인지, 세분화하여 준다면 휴게의 본래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지 ? (질의 4) 근.. 더보기
혹서기에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회사에서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간의 인정여부 ○○중공업(주) 노사는 12:00~13:00(1시간) 통상 휴게 시간 이외에 단체협약으로 매년 7.10.부터 8.31.까지 기간 중 상온이 섭씨 29도 이상인 날에 한하여 13:00~ 13:30(30분)을 유급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동사는 2002년도 임・단협 교섭과 관련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노조측에서 2002.7.27.부터 부분파업을 진행 중인바 노조 집행부 결정으로 오전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동안 정상 근로를 제공하고 13:30부터 오후 소정 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부분 파업을 진행할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13:00~13:30(30분)에 대한 유급 휴게 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 정한 휴게시간 제도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제공.. 더보기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력> ○누구나 학창시절에 시험을 목전에 두고 바싹 시험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끝나면 세 상 모르게 잠을 잤던 기억이 새로울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목을 맞아 바짝 ‘빡세게’ 작업을 하다가 대목이 끝나면 ‘설렁설렁’ 작업을 하면서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한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라고 합니다. ○탄력근로제라는 것은 실은 과거부터 이미 산업현장에서 실시되었던 작업형태이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빡세게’ 작업을 했던 시간과 ‘설렁설렁’ 작업했던 시간을 비교하면 전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후자는 일당으로 산정했던 월급의 삭감대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대부분은 .. 더보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상의 문제점>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보완시스템은 주52시간제의 도입에 따른 보완정책으로 이례적으로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작 입법과정에서는 무척이나 많은 갈등이 있었다가 2020년 정기국회에서 마침내 통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2주 단위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와 ‘3월 단위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외에 ‘3월 초과 6월 이내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의 2)가 추가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법령상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무수히 많은 논의가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월 초과 6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기존의 두 가지 제도에 더하여 도입을 하는 것은 기간을 늘려서 기업이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2.. 더보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및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주 단위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3개월 단위는 특정 주 52시간 또는 특정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51조제1항, 제2항 단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후에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제53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주의 근로시간 한도 등.. 더보기
<검찰의 밤샘수사와 연장근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속칭 ‘왕고참 부장판사’이며, 셀럽에 속하는 유명인물이기도 합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이지만, 열정과 성실 자체는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인정을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강민구 판사가 밤샘수사가 인권침해라고 sns에 맹비난을 한 사실 때문에, 언론에서 기사화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밤샘수사가 인권침해의 속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적을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밤샘수사의 주체, 즉 검사와 검찰수사관, 나아가 경찰 등 사법경찰관과 같이 밤샘수사를 하는 주체의 연장근로와 심야근로입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노동3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국무총리같은 헌법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장은 근로자로.. 더보기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의 개선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2020년 정기국회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에 대한 개정입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지만, 실무상 사용자가 지정하는 간부급 근로자가 근로자대표로 행세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기자가 취재원과 접촉하여 취재를 하는 경우는 결과만 도출하면 그 근로시간 자체는 재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방송국 PD가 드라마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재량적 근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실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재량적 근로의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구체적으로 재량근로가.. 더보기
<김어준과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상의 11시간의 휴게보장시간> ○보수의 아이콘이 조선일보라면, 진보의 아이콘은 김어준입니다. 어려서부터 평범한 인생을 거부했던 김어준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포스코에 취업하여 해외영업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어준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직속 상사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지 않고 출근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고 직장생활에서 아무런 비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김어준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어준과 그 직장상사의 출근시간입니다. 회식은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업무의 일환입니다. 실은 근로시간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전날 야근을 했다거나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휴게시간의 보장이 없습..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