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의 개선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2020년 정기국회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에 대한 개정입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지만, 실무상 사용자가 지정하는 간부급 근로자가 근로자대표로 행세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기자가 취재원과 접촉하여 취재를 하는 경우는 결과만 도출하면 그 근로시간 자체는 재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방송국 PD가 드라마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재량적 근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실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재량적 근로의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구체적으로 재량근로가 가능한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재량근로라는 핑계로 노동력착취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마케팅, 신규사업 및 상품 기획 등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인지 여부가 질의로 제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시는 시행령 제31조를 일종의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부정적인 내용으로 회시를 하였습니다. 재량근로는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법해석상 예외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새기는 것이 타당하고, 재량근로를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면 근로시간의 제한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량근로는 대부분 법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드라마제작PD는 야간촬영이나 종일촬영이 부지기수인데, 근로시간만을 산정해 보면 연장근로의 제한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량근로제도는 가급적 축소인정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질의> (질의 1)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의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질의 2)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및 시행령 31조의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범위(마케팅, 신규사업 및 상품 기획 등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인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같은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등의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24조제3항)
귀 (질의 1) 관련,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하며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재량 근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소정의 업무로서 시행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8조제3항, 시행령 제31조). 귀 (질의 2) 관련, 마케팅, 신규사업기획, 상품기획, Sourcing (Publishing: 유관부서별업무 조율 및 전체 프로세스 관리) 업무는 시행령 31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재량근로시간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11.9.) |
'인사노무관리 > 근로시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0) | 2021.02.13 |
---|---|
<검찰의 밤샘수사와 연장근로> (0) | 2020.12.31 |
<김어준과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상의 11시간의 휴게보장시간> (0) | 2020.12.10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0) | 2020.12.05 |
<주52시간제의 계도기간> (0) | 2020.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