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은 ‘반드시’, ‘전부’, ‘확실하게’ 등의 단정적 언어를 기피합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관료들에게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뉴스에 등장한 것이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입니다. 이 둘은 모두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옹호에 기여한 반면에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의 십자포를 맞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인상률의 완화, 상여금 및 후생복지비의 최저임금의 산입 등의 보완장치로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막았습니다.
○주52시간제는 유예기간의 설정과 정부의 컨설팅 등의 보완작업을 했지만,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탄력적 근로제의 개정으로 그 부작용의 완화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치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가 있었지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유야무야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근로제는 1). 2주 이내의 탄력근로제와 2). 3월 이내의 탄력근로제가 있습니다. 전자는 이미 취업규칙 등에 존재하는 탄력근로제를 사용자의 결단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의미는 없고, 개정법이 필요한 영역도 아닙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후자입니다.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3개월 기간 내의 평균근로시간의 가감을 통하여 근로시간의 변형을 꾀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정근로시간의 초과, 즉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를 두어야 합니다만, 근로시간의 설정에 있어서 분주한 시간과 한가한 시간 사이에서 근로시간의 규제를 완화하는 장치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설정을 하면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개정법은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시간의 집약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 법정근로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다짐입니다.
○선거철에만 ‘저녁이 있는 삶’을 말하다가 막상 현실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영세 사업주의 호소를 마냥 외면할 수 없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은 현실의 목소리를 언제나 주목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30일 정부청사에서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627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이면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결정과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교대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도 3월 이내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단위기간 내 근로일별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이에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는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노사 서면합의시 그 유효기간을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서면합의 유효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고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을 위한 서면합의 유효기간 만료이전 노사합의로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를 대비하여 서면합의의 효력연장에 대하여 자동갱신 조항을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3971, 2016.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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