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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김어준과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상의 11시간의 휴게보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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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아이콘이 조선일보라면, 진보의 아이콘은 김어준입니다. 어려서부터 평범한 인생을 거부했던 김어준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포스코에 취업하여 해외영업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어준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직속 상사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지 않고 출근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고 직장생활에서 아무런 비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김어준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어준과 그 직장상사의 출근시간입니다. 회식은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업무의 일환입니다. 실은 근로시간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전날 야근을 했다거나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휴게시간의 보장이 없습니다.

 

전날 야근을 해서 다음 날 새벽까지 근무를 했다면 생물체인 사람으로서는 적당한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규제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을 규정할 뿐 연장 및 야간근로를 종료한 이후의 휴게시간에 대한 보장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상당수의 근로자가 여기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에도 사업장의 형편을 호소하는 경영계의 고충을 반영하여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상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11시간 휴게시간보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에 삽입된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2).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0. 12. 9.자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실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자체는 이미 지난 20대국회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기간만을 제외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러나 11시간의 휴게시간의 보장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2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 근로자의 11시간 이상 휴게시간의 보장을 법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단서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김어준의 퇴사가 계기가 되었던 사안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나 지금이나 야근을 했다고 하여 다음 날 출근시간을 조정할 권리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는 근로기준법에 없었습니다. 마치 전날 밤샘공부를 했다고 하여 다음날 등교시간을 늦춰주지 않는 학교수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면, 그에 걸맞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의 보장이 생명체로서의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51(탄력적 근로시간제)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01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502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501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01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502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51조의 제목을 개정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변경

 

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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