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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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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회시>

「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및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주 단위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3개월 단위는 특정 주 52시간
또는 특정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51조제1항, 제2항
단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후에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제53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주의 근로시간 한도 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부터 근무형태가 특정 주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
제51조에서 정한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면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개선정책과‒
7771, ’13.12.13.),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한 상태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해당 근로자와
사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여부는 개별 사안별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47, 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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