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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에 소속된 버스운전기사인 을 등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의 대기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을 등의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버스.. 더보기
<대기시간, 준비시간, 그리고 근로시간> ○영화 ‘부당거래’에서 등장한 명대사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는 것은 인간의 속물근성을 폭로한 것으로서, 명대사 중의 명대사입니다. 이 말은 그 이후에 일반시민들도 무수히 인용을 하면서 시민들의 공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극중 주양 검사 역의 류승범이 했는데, 극중 법률전문가의 시각을 넘어 현실세계에서 특히 권리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얄팍한 권리의식을 통렬하게 꾸짖는 말이기도 합니다. ○법원에 계속된 무수히 많은 사건은 대부분 돈과 관련된 권리분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불만이 표출된 장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이 규정하는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동상.. 더보기
<휴게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의 풀이> ○소송이란 법률상 쟁송에 대한 당사자 간의 다툼을 전제로 그 해결을 위한 당사자와 법원의 공권적 활동을 말합니다. 다툼을 전제로 하기에, 누가 봐도 명확한 것은 소송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거나 ‘공지의 사실’로 보아 소송에서는 ‘불요증 사실’로 취급이 됩니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간이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인가 아니면 휴게시간인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외형상으로는 휴게시간이라고 부여를 하지만, 실제로는 휴게공간도 부여하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도 보장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황이 되면 근로를 강제하는 등 휴게시간의 껍데기를 둘러 싼 근로시간, 즉 무늬만 휴게시간인 경우와 같이 양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 유명한.. 더보기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현행 아래의 3조3교대 근무제 휴게시간 부여 및 지정 운영방식의 위법성 여부 ‒ 휴게시간 부여 : 1시간(실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외에 별도로 식사시간 30분 근무지내에서 자율부여(수당 지급) ‒ 휴게시간 지정 : 업무개시 30분 후 및 업무종료 30분전 각 30분씩 부여 휴게시간 자유부여(근무지내) 사용방식의 3조2교대 근무제 도입시 ‒ 근무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의 법정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및 개인별 동의서가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휴게시간 자율부여 : 휴게시간 지정없이 특정시간 구간내에서 1.5시간 이상 근무도중에 근무지 내에서 근무자들이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 휴게시간 부여방법 관련 ‒ 「근로기준법」 .. 더보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판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감단근로자 규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판결(대법원 7. 27. 선고 2021다225845 임금)은 기존의 판례이론을 재확인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전제로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입니다.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아파트경비원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쉽게 해준 과거의 관행에 비난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2021. 8. 17. 보도자료를 통하여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개정방향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경비원을 상전처럼 모시고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철저하게 보장을.. 더보기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질의 1) 단체협약에 2일 근무 1일 휴무제를 원칙으로 한다면 주중 첫 번째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두 번째 주휴일은 일요일(6일 간격), 셋째주 주휴일은 화요일(9일 간격)이 되고, 또는 승무원의 부족으로 3일, 4일 근무 1일 휴무, 또는 주중 7일 모두 근무하였을 때, 근기법상의 제54조의 휴일이 정당하게 주어진 것인지 ? (질의 2) 근기법 제54조 휴일에 속하는 주휴일 외에 법정 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의무가 없는 약정휴일이 휴일에 속한다고 보는데,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몇 %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질의 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되는 것인지, 세분화하여 준다면 휴게의 본래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지 ? (질의 4) 근.. 더보기
혹서기에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회사에서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간의 인정여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유급휴게시간을 부정하나, 인정하는 견해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공업(주) 노사는 12:00~13:00(1시간) 통상 휴게 시간 이외에 단체협약으로 매년 7.10.부터 8.31.까지 기간 중 상온이 섭씨 29도 이상인 날에 한하여 13:00~ 13:30(30분)을 유급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동사는 2002년도 임・단협 교섭과 관련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노조측에서 2002.7.27.부터 부분파업을 진행 중인바 노조 집행부 결정으로 오전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동안 정상 근로를 제공하고 13:30부터 오후 소정 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부분 파업을 진행할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13:00~13:30(30분)에 대한 유급 휴게 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 ? .. 더보기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부여 방법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 이때 휴게시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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