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부여방법>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담배는 유격훈련 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피우는 담배일 것입니다. 고 현인 선생이 부른 ‘전우야 잘 자라’라는 노래에서 등장하는 ‘화랑담배 연기 속에’라는 대목이 있을 정도로 과거 군인들에게 담배와 휴식은 등가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담배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퍼져서 이제 담배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지만, 휴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식, 휴게, 휴일 등은 근로자에게는 달콤한 꿀맛을 상징합니다. 백수에게는 1년 내내 휴일이자 휴식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생명체로서 기계가 아니기에 휴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휴게에 대하여 제54조에 법정하였습니다. 4시간을 기준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점심시간처럼 전후 4시간의 휴게시간을 합치는.. 더보기 <탄력근로제와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바쁜 시간과 한가한 시간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전체근로시간은 동등하게 분배하되, 바쁜 시간에 근로를 더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제도입니다. 평균근로시간의 증가가 없음에도 단지 바쁜 시간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바쁜 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전제에서 인정된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본문의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괄호부분에서 탄력근로.. 더보기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258, 회시일자 : 2020-10-27 【질 의】 ❑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는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다10440 판결 등 참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같은 취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참조) ❑ 한편, ‘휴일’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 ‘휴일.. 더보기 국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공단에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직원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과정(국내 및 국외)을 개설하고, 해당 직원을 선발하여 장기간 교육기관(대학 등)에 파견(교육기간동안 회사에서 경비 및 임금 지급)을 한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 더보기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3호 [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제5호] 관련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도 의료 및 위생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응급의료”는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 더보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관련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에 해당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협의된 이외에 별도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한지 ? 대학병원의 부속 장례식장의 근로자들로 통상적으로 3교대 근무, 대부분의 경우 대기를 하는 시간이 많으나, 사망자가 많거나 상가가 많은 경우에는 업무가 바빠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존재 또한 숙직의 형태로 야간근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 병원의 사망자가 발생할 시 이를 장례식장으로 후송하거나, 타지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더보기 <배달의 시대, 그리고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과거에는 배달하면 자장면 배달을 연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달업으로 대기업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배달이 광범위하게 행해집니다. 배달원이 많아지면서 배달시간도 정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달시간이 늦는 배달원에게는 질책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배달시간이라는 정형적인 시간이 ‘대수의 법칙’에 따라 확정될 수 있기에 배달원의 노무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실시간 위치확인장치의 개별적 계측에 따라 도출된 통계도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노무관리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계측할 수 있고, 실제로도 관리가능하다는 19세기적 사고의 전제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근로형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19.. 더보기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A/S담당자가 회사 정규업무시간을 종료한 후 A/S업무를 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작업 종료 후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이동시간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름. 즉, 어떤 경우는 경기도에서 충북지역, 전남지역까지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도로여건이나 교통체증 정도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다를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A/S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A/S 업무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다면 일응 출장으로 보여짐.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근로기준법」 제56조[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 다만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