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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258, 회시일자 : 2020-10-27
【질 의】
❑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는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다10440 판결 등 참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같은 취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참조)
❑ 한편, ‘휴일’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 ‘휴일의 대체’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는 것으로,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되면 원래의 휴일(A)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하기로 한 다른 날(B)이 휴일이 됩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적법하게 휴일로 대체된 다른 날(B)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에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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