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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국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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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단에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직원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과정(국내 및 국외)을 개설하고, 해당 직원을 선발하여
장기간 교육기관(대학 등)에 파견(교육기간동안 회사에서 경비 및 임금 지급)을 한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회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참조)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공단의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국내 및 국외)가 공단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을 수료 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내외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 기간(1년)중 국내외 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529, 20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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