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만근 14일)이고, 노사 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 시간이 7시간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 적용 관련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 등 참조). 이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68207‒3562, 2001.10.17.),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 더보기 1주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 3.2.(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의 주휴일수당 지급을 위한 1주의 시작 및 종료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는바 적절한지 여부를 질의함. ○○사업 종합지침에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주로 계산하며 2주에 걸쳐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 시작일이 주중인 3.2.(화)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3월 첫째 주 (3.2.~3.6.)에는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주(3.7.~3.13.)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1주:일~토로 계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의무는 없음. ∙ 1월: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 더보기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질의 1) 도로의 가로수관리, 화단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경우 우천, 폭설 등 기상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하여 주44시간(혹은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주 44시간(혹은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만근하지 않은 사람은 유급 휴일을 주지 아니한다.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결근이 아니므로 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므로 우천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주 유급휴일을 주지 않음 (질의 2) 관공서에서 초화 생산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묘장과.. 더보기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24시간 격일근로 하는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주휴일 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 24시간 격일근로의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라도 단속적 감시적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면 주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 24시간 격일근로의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은 단속적 감시적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도 월 30일 중 15일만 근로함으로 주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설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 [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방식으로.. 더보기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부여 방법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 이때 휴게시간.. 더보기 <특별연장근로 요지경> ○다음의 두 기사는 각각 특별연장근로의 남용과 주52시간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부정적 측면을 상반되게 다룬 것들입니다. 전자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주52시간으로 규제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특별연장근로가 남발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고, 후자는 주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투잡, 쓰리잡으로 근로자들이 내몰린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기사는 각각 근로시간의 단축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연장을 강조하는가 두 측면을 상이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기사가 내용이 정반대이기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아리송합니다. 마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방역에 주안점을 두어 영업시간을 제한하라는 주장과 생계가 달려있으니 영업시간의 제한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그런 분위기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바로 이.. 더보기 <축산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배제와 외국인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배제의 대상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경비원과 같이 끊임이 없이 송사에 휘말리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도 바로 이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근로시간의 제한과 휴게시간의 제한, 나아가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시간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시간당 임금 외에 가산수당의 적용은 없습니다. ○축산근로자는 가산수당의 적용배제가 금전적으로도 고통이지만,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의 배제가 더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합.. 더보기 (설명) 한국일보 "...현장엔 무한야근.공짜노동 판쳐요" 기사 관련[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다음은 한국기업이 무한정으로 포괄임금약정을 허용하고 공짜노동이 허용된다는 어느 신문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입니다. 노동법률전문가인 제가 잘 아는 사안입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무한정으로 포괄임금약정을 허용한 적이 없음에도 이런 기사가 실리는 것이 무척이나 슬픕니다. 기업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주요 기사내용 7.26.(월) 한국일보 "...현장엔 무한야근.공짜노동 판쳐요" 기사 관련 * 국민일보, 연합뉴스, 뉴스1, 이투데이 등도 유사한 내용 포함 새벽까지 근무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중략)... 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는 경우가 태반이었지만 월급은 항상 240만원이었다. 포괄임금 계약서상 연장근무 ..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