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 1) 도로의 가로수관리, 화단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경우 우천,
폭설 등 기상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하여 주44시간(혹은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주 44시간(혹은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만근하지 않은
사람은 유급 휴일을 주지 아니한다.
<을설>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결근이 아니므로 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질의기관 의견>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므로 우천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주 유급휴일을 주지
않음
(질의 2) 관공서에서 초화 생산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묘장과 산불감시를
목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일시사역 인부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 여부
<갑설> 양묘장, 녹지 및 산지관리 등은 식물의 재식・재배 혹은 농림사업에 해당하므로
주 유급휴일의 적용에서 제외한다.(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다)
<을설> 공익목적으로 감시, 식물을 재배하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의기관 의견> 양묘장은 초화, 나무를 재배하는 곳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식물의 재식・재배에 포함되며, 산불의
감시는 동법 제3호에 해당되므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시는
휴일 등에 관한 적용에서 제외됨(갑설 타당)
(질의 3)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규정과 관련하여
업무특성상 휴일에 근로하였을 시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 중 일일
대체휴무를 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대체휴무일로 갈음이 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을설> 대체휴무를 주었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기관 의견> 「근로기준법」 제60조[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일의 신축적 연계운용을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 중
대체휴무일로 휴일(일・공휴일)을 갈음할 수 있음(갑설 타당)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현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상사정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며,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기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 등에 대하여 동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동조의 적용
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관공서에서 조화목적으로
운영하는 양묘장과 산불감시 영역만을 관공서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전 주휴일은 이미 주휴일이 아니므로 당해 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근로기준과‒3204, 20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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