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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특별연장근로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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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두 기사는 각각 특별연장근로의 남용과 주52시간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부정적 측면을 상반되게 다룬 것들입니다. 전자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주52시간으로 규제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특별연장근로가 남발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고, 후자는 주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투잡, 쓰리잡으로 근로자들이 내몰린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기사는 각각 근로시간의 단축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연장을 강조하는가 두 측면을 상이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기사가 내용이 정반대이기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아리송합니다. 마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방역에 주안점을 두어 영업시간을 제한하라는 주장과 생계가 달려있으니 영업시간의 제한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그런 분위기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바로 이 사유와 동일하게 전자는 돈보다 휴식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후자는 휴식보다 돈을 더 원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근로시간의 축소는 이미 법률로 확정된 사안을 전제로 합니다.

 

·후자 모두 주장 자체의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등장하는 투잡이나 쓰리잡 등 겸직의 문제는 사용자의 허락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투잡 등의 겸직 자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하여 후자의 문제인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이 규제를 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합법성을 검토해 봅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뷰에 등장하는 근로자는 "구조조정 문제로 업무량이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량 증가로 바라보지 않고 확인조치도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는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연장근로의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보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구조조정 문제로 증가한 경우를 제외할 수 있는 해석의 근거는 아닙니다. 결국 자신들이 특별연장근로를 거부하려면 동의를 하지 않거나 철회를 하면 족한 것임에도 과도한 비난을 한다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잡 등의 문제를 제기한 기사도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주52시간을 넘어 근로를 했던 근로자도 투잡, 쓰리잡을 갖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에 완벽하게 반박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나 지금이나 투잡이나 쓰리잡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취미생활을 부업으로 갖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허락이 있으면 투잡을 갖는 것 자체는 부도덕한 것이라거나 불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눈코 비빌 시간조차 없다는 기자들도 부업으로 강의나 저술활동을 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와 그 동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기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반된 기사가 등장할 정도로 근로시간에 대한 시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상반된 시각을 생각하지 않고 과도한 비판을 하는 것은 기자의 불신을 넘어 언론 자체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과 그 주변을 돌아보는 것은 기자 이전에 사람으로서 행하여야 할 덕목입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가 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측이 인가 사유가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이 그대로 허용했다는 건데, 특별연장근로가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119805


지난 10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일대에는 퀵서비스, 배달대행용 오토바이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사내협력사 직원들이 퇴근하고 투잡에 뛰어들기 위해 세워둔 것이다. 한 협력사 A대표는 52시간 근로제로 평일 잔업·주말 특근수당이 줄어들자 야간 투잡에 주말 스리잡까지 뛰는 직원이 늘고 있다일당이 30%가량 높은 건설·플랜트업종으로 이직하는 인력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된 주 52시간제 여파로 조선업계와 뿌리산업의 고용불안이 가속화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실질임금이 감소하면서 근로자들이 대거 투잡에 나서거나 생산현장을 떠나는 엑소더스가 심각한 상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603840


<근로기준법>
53(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9(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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