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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근로시간 특례업종과 11시간의 휴게시간>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이라는 국영보험으로 법률로 정한 것은 생명, 신체를 다루는 의료서비스는 강한 공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현실에서는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보유한 직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성 자체는 보유하고 있지만, 그 공공성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법정한 근로기준법도 이러한 공공성의 요구를 반영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령, 시골마을에서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에 병원이 근로시간을 준수한다고 문을 닫으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련법령에서는 병원 등 의료기관은 비록 사적인 소유권의 객체라 할지라도 공공시설에 준하는 취급을.. 더보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의한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는데, “대한○○○사에서 수행하는 혈액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특례사업”에 해당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규정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서 “이 합의를 소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의 유효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 더보기
<연장근로시간의 약정유급휴가사용,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여부> ○연장근로의 개념 자체는 단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가 규정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합니다. 여기에서의 근로란 기본근로와 노동가치에 있어서 질적으로 동일한 그것을 말합니다. 가령, 전·후반을 뛴 축구선수들이 연장시간에서 활약하는 연장경기가 본경기와 동등한 내용인 것과 같이 연장근로는 기본근로와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유급휴가, 그것도 약정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부정해야 하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특유의 보수적인 답변으로 ‘약정근로시간(16시~17시)은 소정근로시간 이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특약 등으로 약정휴가의 유급범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지급 .. 더보기
약정휴가의 유급처리 관련 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 ○○시 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에 따라 ‘3:00~8:00(5시간)’ ‘13:00~17:00 (4시간)’으로 되어 있음 ‒ 환경미화원이 3:00~8:00(5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근로시간인 ‘13:00~17:00 (4시간)’에는 근로하지 않고 ‘건강검진’의 사유로 유급공가를 사용 ‒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약정근로시간(16:00~17:00 )의 시급(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존재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되며 법정휴가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을 의미하고.. 더보기
<연장근로가산수당의 현실적 의미> ○법률상의 제도의 정식명칭은 법전에 규정된 것으로만 불리지는 않습니다. 가령, 형사소송법전상으로는 ‘고소의 취소’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고소의 취하’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들은 당연히 고소의 취소로 이해합니다. 같은 이유로, ‘잔업수당’, ‘연장수당’ 등으로 불러도 판사들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기재된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이해합니다. ○명칭은 달리 부를 수 있지만, 그 요건은 모두 동일해야 인정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규정하는 요건은 1).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의 합의를 하고, 3). 연장하는 근로가 본래의 근로와 동질성을 지닌 것이어야 합니다. 흔히들 연장근로가 행해지면 당연히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더보기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것이 가능한지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 금고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1996년부터 2001년까지(6년간) 아래와 같이 “금고법의 시행세칙”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금고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지급되었다면 위법인지 ? 「금고법」 : 월 본봉과 직무수당합계액 × 휴일근로시간 × 2.0/183 「근로기준법」 : 본봉과 직무수당 × 휴일근로시간 × 1.83/183 × 150%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산수당의 하한선을 규정한 규정이라 할 것임. .. 더보기
연장근로 폐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사는 사무직 근로자(소위 월급제)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취업규칙상 08:00~ 17:00,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평균적으로 1시간을 더 근무시키고 있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로여부가 불특정할 뿐만 아니라 산정을 위해서 많은 인력과 경비가 요구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외근로를 평균 1시간으로 하여 지급함. 이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의거 사무직 직원들에게 1일 8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될 경우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 다만 질의내용을 보면 사무직근로자에 대해.. 더보기
<위드코로나, 회식, 그리고 근로와 업무> ○델타변이라는 새로운 복병으로 다가오지만, 무려 67만명이 사망한 스페인독감과 비교되던 코로나19의 살상력이 종전과 비교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부는 위드코로나, 즉 엄격했던 접촉금지정책을 공식적으로 완화하여 다음 기사와 같이 수도권 식당, 카페에서 최대 8명까지 밤10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에서 회식이 부활할 것이라는 해설을 실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회식 자체에 대하여 시큰둥한 경우가 많습니다. ‘라떼는 말이야’라고 과거의 일을 반복하는 상사의 꼰대질이 싫다고 울상을 짓는 것이 그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회사에서의 일을 회식장소까지 갖고 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과가 종료한 후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으로 회사에서의 스트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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