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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연장근로시간의 약정유급휴가사용,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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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의 개념 자체는 단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가 규정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합니다. 여기에서의 근로란 기본근로와 노동가치에 있어서 질적으로 동일한 그것을 말합니다. 가령, 전·후반을 뛴 축구선수들이 연장시간에서 활약하는 연장경기가 본경기와 동등한 내용인 것과 같이 연장근로는 기본근로와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유급휴가, 그것도 약정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부정해야 하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특유의 보수적인 답변으로 ‘약정근로시간(16시~17시)은 소정근로시간 이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특약 등으로 약정휴가의 유급범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의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가의 유급처리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노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정책과‒1107, 2016. 2. 4.).’ 원칙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질의>
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시 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에 따라 ‘3:00~8:00(5시간)’ ‘13:00~17:00(4시간)’으로 되어 있음‒ 환경미화원이 3:00~8:00(5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근로시간인 ‘13:00~17:00(4시간)’에는 근로하지 않고 ‘건강검진’의 사유로 유급공가를 사용‒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약정근로시간(16:00~17:00)의 시급(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존재

<회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되며 법정휴가는 같은 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을 의미하고, 약정휴가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것으로 그 부여조건 및 부여방법, 유・무급 여부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는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하여는노사 약정에 따르면 될 것이나,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상 약정근로시간(16시~17시)은 소정근로시간 이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특약 등으로 약정휴가의 유급범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의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가의 유급처리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노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1107, 2016.2.4.)
○요약하자면,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유급휴가시간(행정해석 상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부여한다고 약정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주는 것은 생명체로 인간에게 고통이 가중된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약정유급휴가를 준다면 가산수당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그냥 노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주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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