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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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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 금고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1996년부터 2001년까지(6년간) 아래와 같이 “금고법의 시행세칙”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금고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지급되었다면 위법인지 ?

<회시>
「금고법」 : 월 본봉과 직무수당합계액 × 휴일근로시간 × 2.0/183
「근로기준법」 : 본봉과 직무수당 × 휴일근로시간 × 1.83/183 × 150%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산수당의 하한선을 규정한
규정이라 할 것임. 따라서 개별 사업(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이를 위법이라 보기 어려우나, 동 금액보다 하회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산정방식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의 일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 상의
새마을금고법의 시행세칙에 정한 휴일근무수당의 계산방법에 따른 산정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시행세칙에
규정된 계산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나, 동 금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하가 적용한 계산 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아니라고 사료됨.
(근기 68207‒1222,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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