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위드코로나, 회식, 그리고 근로와 업무>

728x90
반응형

○델타변이라는 새로운 복병으로 다가오지만, 무려 67만명이 사망한 스페인독감과 비교되던 코로나19의 살상력이 종전과 비교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부는 위드코로나, 즉 엄격했던 접촉금지정책을 공식적으로 완화하여 다음 기사와 같이 수도권 식당, 카페에서 최대 8명까지 밤10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에서 회식이 부활할 것이라는 해설을 실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회식 자체에 대하여 시큰둥한 경우가 많습니다. ‘라떼는 말이야’라고 과거의 일을 반복하는 상사의 꼰대질이 싫다고 울상을 짓는 것이 그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회사에서의 일을 회식장소까지 갖고 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과가 종료한 후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으로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즐거움을 언급하면서 회식이 좋다는 새내기 직장인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회식과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노동법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와 ‘근로’라는 개념입니다.

○아는 사람은 빠삭하게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미로처럼 헷갈리는 것이 ‘업무’와 ‘근로’라는 개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회식은 업무이지만 근로는 아닙니다. 회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식에 참가한다고 임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회식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대법원(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은 근로의 개념에 대하여 일관되게 ‘실근로’, 즉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만을 근로라 보았습니다.

○회식은 업무이기에 불참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징계 등의 불이익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식이 불편하거나 음주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사 등에게 부탁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식이 근로라면 사용자에게 근로의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은 코로나19가 활약(!)하는 시기이므로, 회식으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면 업무상 질병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수도권 식당·카페에선 밤 10시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자정)까지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게 돼 직장인 단체회식이 부활하는 등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단, 유흥시설은 전국적으로 밤 10시 영업 종료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기간이 한국형 위드(With)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7749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중략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은 1일 또는 1주일을 단위로 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법조문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회식은 근로가 아니기에 아무리 회식시간이 길어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숙직 등과 같이 완화된 근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에 가산수당을 강제하는 이유는 연장근로가 본근로와 같거나 유사하여 근무강도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숙직은 그냥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는 수준이기에 연장근로라 보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숙직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수준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