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제도의 정식명칭은 법전에 규정된 것으로만 불리지는 않습니다. 가령, 형사소송법전상으로는 ‘고소의 취소’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고소의 취하’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들은 당연히 고소의 취소로 이해합니다. 같은 이유로, ‘잔업수당’, ‘연장수당’ 등으로 불러도 판사들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기재된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이해합니다.
○명칭은 달리 부를 수 있지만, 그 요건은 모두 동일해야 인정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규정하는 요건은 1).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의 합의를 하고, 3). 연장하는 근로가 본래의 근로와 동질성을 지닌 것이어야 합니다. 흔히들 연장근로가 행해지면 당연히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참조).
○몇 년 사이에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한 아파트경비원의 경우에 ‘감단 근로자’로 약칭이 되는데, 이들의 실정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입니다. 제63조 본문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의미는 근로시간의 가산수당을 배제하고, 근로시간가산수당을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시간당 임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의 부당편취의 문제는 근로 자체를 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의 합의가 없음에도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결재권자의 지시가 없음에도 공무원이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연장근로의 문제도 동일한데, 업무처리에 미숙한 근로자가 자신의 과업을 완성하려고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당직수당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당직이라는 근로제공은 본래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와 비교하여 난이도가 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래의 업무와 당직이라는 두 행위의 등가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의 질적인 성격에 있어서 최소한 본래의 근무와 등가성을 지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동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산수당의 하한선을 규정한규정이라 할 것임. 따라서 개별 사업(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른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금액이라면 이를 위법이라 보기 어려우나, 동 금액보다 하회하는 금액일 경우에는그 별도로 정한 산정방식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근기 68207‒1222, 2003.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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