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이라는 국영보험으로 법률로 정한 것은 생명, 신체를 다루는 의료서비스는 강한 공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현실에서는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보유한 직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성 자체는 보유하고 있지만, 그 공공성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법정한 근로기준법도 이러한 공공성의 요구를 반영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령, 시골마을에서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에 병원이 근로시간을 준수한다고 문을 닫으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련법령에서는 병원 등 의료기관은 비록 사적인 소유권의 객체라 할지라도 공공시설에 준하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업과 같이 심야에도 운행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처럼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 있어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직종을 근로기준법 제59조가 법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법률로 연장하는 것은 강한 공공성 때문입니다. 생명체로서 인간의 피로도를 초과하는 공공적 필요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희생을 법률로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의 의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근로시간의 특례사업이라 하는데, 특정한 직종에 한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특례사업은 크게 운송업과 보건업이 존재합니다. 운송업과 보건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통계법상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 대상 중 4개소는 이러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인 6개소는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노사 합의 시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4_0001662302&cID=10201&pID=10200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의한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는데,
“대한○○○사에서 수행하는 혈액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특례사업”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규정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서 “이 합의를 소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의 유효성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시간 등의 특례적용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산업의 정의 및 분류 등에 의하여 판단하고,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산업활동의 특성(산출물, 원재료, 제조공정 및 방법, 기능 및 용도, 제공하는 서비스및 제공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임(임금근로시간정책팀‒2166, 2006.08.14.참조).
귀 질의의 대한○○○사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혈액 채혈・공급 및 혈액 제재 생산, 혈액공급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공중의 편의 등과 밀접한 경우에 해당되고, 그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보건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상기 특례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운영 내용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임. 한편, 공익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인 바, 서면합의 효력은 노사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8.20.)
○여기에서 판단의 기준은 사업단위입니다. 가령, 갑이라는 회사가 보건업과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처럼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시간 특례사업인 경우에는 11시간이라는 근무와 근무사이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지만, 개정법으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법정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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