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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배달의 시대, 그리고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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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배달하면 자장면 배달을 연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달업으로 대기업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배달이 광범위하게 행해집니다. 배달원이 많아지면서 배달시간도 정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달시간이 늦는 배달원에게는 질책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배달시간이라는 정형적인 시간이 대수의 법칙에 따라 확정될 수 있기에 배달원의 노무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실시간 위치확인장치의 개별적 계측에 따라 도출된 통계도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노무관리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계측할 수 있고, 실제로도 관리가능하다는 19세기적 사고의 전제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근로형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19세기적 상황의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특정 작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작업장의 외부공간에서 근무하는 상황도 존재하기에, 이러한 경우의 근로시간의 측정이 문제입니다. 영업사원과 같이 근로시간 자체를 사용자가 완전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퉁쳐서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언제나 평균적인 것을 기준으로 정형화하기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예시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되(같은 제1), 그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통상의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2).

 

그런데 이 법조문이 규정될 때는 스마트폰 등 근로자와 실시간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작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실시간으로 지휘·감독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가치는 의미는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내역을 보고하는 등 중간과정에서의 시간을 절약하는 한도에서 그 의미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있을 것임다만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1909, 2001. 6. 14.).’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58(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의>
A/S담당자가 회사 정규업무시간을 종료한 후 A/S업무를 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작업 종료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이동시간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름어떤 경우는 경기도에서 충북지역전남지역까지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또한 도로여건이나 교통체증 정도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다를  있음)


<회시>
 질의와 같이 A/S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A/S 업무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다면 일응 출장으로 보여짐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근로기준법 56[ 근로기준법 58]1 본문),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근로기준법 56[ 근로기준법 58]1 단서)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동법 56[ 근로기준법58]2)


 질의  불분명하나 A/S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법 56[ 근로기준법 58]2항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한 동법 56[ 근로기준법 58]1 단서에 따라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것임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있을 것임다만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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