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의한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는데, “대한○○○사에서 수행하는 혈액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특례사업”에 해당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규정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서 “이 합의를 소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의 유효성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시간 등의 특례적용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의 정의 및 분류 등에 의하여 판단하고,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산출물, 원재료, 제조공정 및 방법, 기능 및 용도,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공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임(임금근로시간정책팀‒2166, 2006.08.14.
참조).
귀 질의의 대한○○○사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혈액 채혈・공급 및 혈액 제재 생산,
혈액공급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공중의 편의 등과 밀접한 경우에
해당되고, 그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보건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상기 특례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운영 내용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공익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인 바, 서면합의 효력은 노사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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