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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시간제공무원의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甲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공제규정을전일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사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구 공무원임용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 더보기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 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 당사는 2006.2.28.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지역지회 ○○스틸분회가 설립되어 임・단협 교섭을 2006.3.10. 상견례를 시작하여 2006.6.9. 임・단협 합의서에 날인함에 따라 2006년도 단체협약을 노사가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정상조업을 하고 있음. 상기 임금 및 단체교섭과 관련 2006.5.4.(목)~2006.6.1.(목)까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오전・오후 2~3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하였으며, 부분 파업 중 쟁의행위시간 일부는 사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여 업무방해, 일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파업을 하였음. 상기의 총(부분) 파업시간은 개인 간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35시간을 하였음. ‒ 상기의 파업시간은 당연히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또한 상기의 파업시간을 적법한 행위.. 더보기
<포괄임금제의 금지와 근로기준법상 가능성>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언론의 떡밥이 ‘포괄임금제’입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시간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고용노동부는 왜 규제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비판은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검토해 봅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가 마치 존재하는 제도인 양 설명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제한하고(주 40시간), 연장근로를 제한(주52시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로자가 몇 시간을 근로한 것인가는 사용자가 노무관리차원에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다소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영업활동을 팽개치고 일일이 타임체킹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보기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유효성> ○대부분의 노동법 교과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기계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연장근로의 요건인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 나아가 합의를 가장한 허위연장근로수당의 청구, 사용자와의 합의는 없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여 사용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등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연장근로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주고 받았지만, 실제로는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임금을 주고받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연장근로를 했다는 것을 기망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의 편취한 것은 종종 공무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의 편취라는 기사에서 등장하지만, 실무에서는 수당만 환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라는.. 더보기
연장근로 폐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사는 사무직 근로자(소위 월급제)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취업규칙상 08:00~ 17:00,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평균적으로 1시간을 더 근무시키고 있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로여부가 불특정할 뿐만 아니라 산정을 위해서 많은 인력과 경비가 요구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외근로를 평균 1시간으로 하여 지급함. 이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의거 사무직 직원들에게 1일 8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될 경우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 다만 질의내용을 보면 사무직근로자에 대해.. 더보기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관련 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5.1.(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 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 더보기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야간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당 회사는 서울시 강북구 △△동에서 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운수주식회사로서 시내버스 A조는 오전 4시 20분부터 B조는 12시30분부터 버스운행을 하고 있음. 그런데 B조 소속 운전기사 한 사람이 14시 44분 근무를 시작하여 20시 50분경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쌍방과실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조사를 받고 밤 1시경에 귀사한 경우 등 기사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사실 조사를 받은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 시간이 동법 제49조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 더보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속버스 노사 간에 노선수당에 대하여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를 긍정한 반면에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을 부정한 판례입니다. 이렇게 달리 해석한 근거가 이 판례의 해석포인트입니다. 2017다238004 퇴직금 등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적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소극)◇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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