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휴가 중 업무 관련 문의 또는 지시> ○화담 서경덕이 황진이를 그리면서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내 님 오리마난, 지난 닢 부난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하는 시조를 지은 시절을 생각하면 스마트폰은 하늘과 땅이 놀라고 자빠질 정도로 혁명적인 문물입니다. 연인과 달콤한 밀어를 나누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는 그야말로 신통방통한 문명의 이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의 이기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은 업무용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세상일이 다 그렇듯이, 스마트폰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군복무를 하는 아들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소대장은 물론 사단장에게까지 병사의 부모다 ‘해줘’를 하기도 하며, 과거에는 자녀가 얻어맞아도 항의는커녕 자녀를 나무랐던 부모가 선생님에게 .. 더보기 <재택근무의 명과 암> ○‘매트릭스’는 1999년에 개봉되어 전 세계를 강타한 헐리우드 대작입니다.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현란한 CG특수효과도 대단하지만, 아직 AI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시대에 AI가 지배하는 미래를 그린 플롯도 대단합니다. 극중 ‘그(The One)’이자 ‘네오’라 불린 키애누 리브스의 액션연기도 역시 대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트릭스가 대박인 이유는 인트로부터 이어지는 장면 하나하나가 명장면의 연속인 이유도 큽니다. 그중에서도 AI 통제 요원들이 ‘네오’를 찾는 장면도 명장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워낙 액션영상이 탁월하기에 막상 네오의 직업에 대하여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AI 통제 요원들이 삼엄한 검색 망을 뚫고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 찾아 헤매는 긴박한.. 더보기 <탄력근로제, 그리고 취업규칙> ○노동법을 전공하는 분들은 대부분 ‘채권자’나 ‘채무자’와 같은 지극히 ‘민법스러운’ 멘트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로마법을 완비한 로마시대의 법률가들은 근로자를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할 채무자로, 사용자는 그 노동력을 수령할 정당한 권리자라는 의미에서 채권자로 법률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현행 민법 채권각칙상의 체계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스러운 시각으로 갑과 을이라는 근로자가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가정해봅니다. 갑과 을이 모두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데, 갑은 2023. 5. 첫째 주에 화요일은 10시간을 근무하되 금요일은 6시간을 근무하고, 을은 해당 주 전체를 8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해 봅니다. A회사가 갑과 을로부터 제공받는 근로의 양 자체.. 더보기 <회식과 야근수당 : ‘근로’와 ‘업무’의 차이> ○다음 에서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면서 회식에 대하여 야근수당(법전용어로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절하지만 일상적인 용어로 ‘야근’으로 표현한 듯합니다)을 주는가에 대한 사연이 담겨있습니다. 에서는 회식에 대하여 야근수당을 요구하는 MZ세대의 주장에 대하여 ‘황당’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황당’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법률적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합니다. ○회식이 ‘업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는 근로의 대가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는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아니라 ‘근로’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근로란 실근로만을 말합니.. 더보기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갑 회사가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 더보기 <포괄임금제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아리랑의 가사입니다. 이 기사를 음미해 봅니다. 나를 버리는 님은 일단 고개를 넘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넘어가는 님이 완전하게 나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라는 대목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나를 버리지 말라는 간절한 비원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상황은 완전하게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돌아선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포괄임금제폐지가 바로 이 아리랑의 가사처럼 어정쩡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중 핵심이 바로 포괄임금제의 폐지입니다. 주 69시간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임금.. 더보기 <주 69시간제 근무제 추진정책의 변경을 음미하며> - 감옥에 있는 죄수도 때가 되면 밥은 줍니다. ○이 말은 ‘이게 뭡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멘트로 코미디언보다 더 뜨거운 인기를 누렸던 고 김동길 박사가 제14대 국회의원 시절에 국정감사장에서 식사시간도 거르면서 진행되는 국정감사 진행에 대한 비판입니다. 실제로 감옥에 있는 죄수도 인간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기에 밥은 물론 휴식, 그리고 운동시간도 줍니다. 그런데 MZ세대는 자신들의 근로환경을 감옥에 갇힌 죄수와 비교하면서 비판의 포화를 열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하여 고인이 된 김동길 박사의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습니다. ○노동법의 역사는 노동자도 밥은 먹고 살자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뜨거운 몸부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의 후폭.. 더보기 <열정페이와 근로시간, 그리고 11시간 휴식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임금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에서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을 구하는 구인공고(전형적인 열정페이입니다)를 비난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년구직자들은 이런 열정페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으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쩔쩔매는 것이 현실입니다. 손학규 전 의원이 내세운 슬로건 ‘저녁이 있는 삶’은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잔잔히 동감을 얻다가 전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얻었습니다. 비록 손학규 전 의원은 대선 본선에 나가지 못했지만, 그의 공약은 아직까지 청년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된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한 절대적인 힘은 단연 노동력입니다. 한국인의 DNA..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