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회식과 야근수당 : ‘근로’와 ‘업무’의 차이>

728x90
반응형

다음 <기사>에서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면서 회식에 대하여 야근수당(법전용어로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절하지만 일상적인 용어로 야근으로 표현한 듯합니다)을 주는가에 대한 사연이 담겨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회식에 대하여 야근수당을 요구하는 MZ세대의 주장에 대하여 황당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황당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법률적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합니다.

 

회식이 업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는 근로의 대가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는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아니라 근로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근로란 실근로만을 말합니다(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14406 판결).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를 하는 경우에 비로소 임금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업무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족보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37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서 등장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다양한 일을 합니다. 회식은 근로는 아니지만 업무입니다. 그래서 근로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이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여 보상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회식은 임금의 대상인 근로는 아니지만, 업무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의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가 근로보다 포괄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자체는 근로는 아닙니다. 업무준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상의 실무에서는 근로와 업무가 별개임에도 이상하게 근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인

<기사>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요? 그럼 야근수당 주시나요?" "
17일 방송 예정인 직장인들의 멘탈 관리 토크쇼 오피스 빌런에서 20~30대를 지칭하는 MZ세대가 직장인들의 회식문화에 대해 이런 질문을 던져 상사를 당황하게 만든다. '빌런 감별소' 코너에 등장한 신입사원은 회식에 꼭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면 망설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질문한다. 그는 회식에 참석한 중에도 "저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라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기성세대의 회식 문화를 거부하는 MZ세대의 이야기가 오가던 중 신동엽은 "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억지로 참석해봐야 분위기만 나빠진다"면서 "맛있어하고 즐기는 회식 러버들만 있다면 즐거움이 두 배다"라고 소신 발언에 나섰다.
https://v.daum.net/v/20230417150003894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삭제 <2017. 10. 24.>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 현행법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9.30.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9.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14406 판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와 이를 전제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실무는 압도적으로 근로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위법한 관행입니다.

 

이제 <기사>로 돌아갑니다. 회식은 업무이기에 야근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식 중에 재해를 입으면 산재보상의 대상인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