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급근로자의 주휴일과 통상임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광(?)을 받은 단어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존재하기에 최저임금의 수준이 적정한가라는 논쟁의 와중에 등장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조연급 정도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합니다)에 현실에서 등장합니다. 유급휴일이란 글자 그대로 휴일이면서도 돈, 정확히는 해당일의 일당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알바생들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바생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비로소 유급휴일을 부여받는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기인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쪼개기 알바’가 등장합니다. 알바생들이 ‘쪼잔한’.. 더보기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연장근로시간> ○우리 속담에 ‘뒷걸음에 황소를 잡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떨결에 좋은 결과를 얻는 상황을 빗댄 속담입니다. 현실에서 나타난 결과는 좋은 동기에서 출발한 것과 나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모로 가더라도 서울은 갔다는 점을 중시하여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비록 결과는 좋지만 좋은 동기가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칸트는 후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선한 동기를 중시하기에 칸트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칸트의 명제 자체는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지만, 현실을 사는 장삼이사는 칸트처럼 선한 동기만으로 인생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굴곡이 있고 파고가 있는 고해(苦海)이기 때문.. 더보기 <운전기사의 법정교육과 근로시간> ○소송은 다툼입니다.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률상의 쟁송’이란 결국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한 다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원이 심리하여 결과를 내는 것을 사법작용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학 교과서에나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소박한 시민들은 뭔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해야 비로소 법률상 쟁송에 들어갑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땀을 뻘뻘 흘리고, 공장의 근로자가 기계를 다루는 상황에 대하여는 아무도 근로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아니합니다. 다툼 자체가 없습니다. 뭔가 명확하지 아니한 회색지대.. 더보기 <‘보배드림’에서의 아침밥 여직원과 근로시간, 그리고 제재> ○플라톤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여 ‘이데아’에서 구현하는 ‘철인정치’입니다. 플라톤은 민주정치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중우정치가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그 폐해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2,500년이 지난 현재도 민주정치는 중우정치라는 폐단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간접민주주의인 대의정의 원리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현실은 만국공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활성화로 불이 붙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활동은 중우정치의 폐단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주로 매매하는 사이트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장으로 격상이 된 보배드림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보배드림의 게시판에서는.. 더보기 〈씨티은행 생리휴가 사건〉 ※생리휴가가 유급휴가인 시절의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생리휴가의 법적 성질 [2]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여성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제5장 여성과 소년’란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생리휴가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 모두 “사용자는 …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동일한 유급휴가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 규정내용이 같고, 생리휴.. 더보기 <근로의 양과 질, 그리고 근로시간 계산특례제도> ○‘정치판의 마당발’로 유명한 박지원 전 의원은 촌철살인이 담긴 해학으로 국민들을 웃게끔 만든 대변인으로도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의 대변인 시절 멘트로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김건모의 히트곡 ‘핑계’의 가사, ‘니가 지금 나라면은 웃을 수 있니?’라는 대목을 들어서 당시 정부·여당을 비판한 부분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한자성어보다 귀에 팍 꽂히는 멘트입니다. ○노동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시각을 기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해야 비로소 근로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시각도 중요합니다. 전 국민이 자영업자라면 노동법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자영업자인 원시시대에는 노.. 더보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 ※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같은 연장근로시간인데 왜 휴일에는 가산임금이 인정되지 않아서 중복지급이 금지되는가에 대하여 뜨거운 논의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결시켰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소시민들에게는 대부분 결과가 중요시되지만,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원리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있어서 논리의 전개도 볼 만합니다. 【판시사항】 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 더보기 <대리인 딜레마, 그리고 재량근로제>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가에 대하여는 구구한 의견이 있습니다. 뭐든 그렇지만 그 원인이 하나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경제학상 ‘본인 -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는 뺄 수 없는 원인입니다. 국민경제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자원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소유권이 부정되므로, 효율적 자원분배의 전제가 되는 자원에 대하여 애착이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물욕을 지닌 인간본성을 부정하는 사적 소유권의 부정은 재화에 대하여 ‘내 꺼 아닌데!’하는 생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국민 전체가 공무원이 되는 것이 공산주의이므로, 사유재산제가 전제되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감시체계가 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없는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무서운 것이 없기에 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