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2006.2.28.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지역지회 ○○스틸분회가 설립되어 임・단협
교섭을 2006.3.10. 상견례를 시작하여 2006.6.9. 임・단협 합의서에 날인함에 따라
2006년도 단체협약을 노사가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정상조업을 하고 있음.
상기 임금 및 단체교섭과 관련 2006.5.4.(목)~2006.6.1.(목)까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오전・오후 2~3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하였으며, 부분 파업 중 쟁의행위시간
일부는 사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여 업무방해, 일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파업을 하였음.
상기의 총(부분) 파업시간은 개인 간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35시간을 하였음.
‒ 상기의 파업시간은 당연히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또한 상기의
파업시간을 적법한 행위로 볼 때 주휴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기의 파업시간을 불법인 행위로 볼 때 주휴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상기 질의’에 대하여 주휴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공제해야한다면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갑설은 파업시간이 1주(월~토)에 누계 8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1일분 및 월차유급휴가수당 1일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각각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을설은 갑설과 전혀 다른 의견인
주휴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수당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함.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유급주휴일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중에 부분적인 불법파업(또는 적법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됨.(근기 68207‒270,
1997.3.4.)
아울러,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의 공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에
있어서 위 유급 주휴일과 같이 연・월차휴가의 출근율 산정 시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적법하게 파업한 경우라면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근기 68207‒709,
1997.5.30.)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 200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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