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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시간제공무원의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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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甲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공제규정을전일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사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구 공무원임용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이다.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 수당은 일반근로자의 보수, 수당과 다른 성격이 있는 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하는 점, 시간외근무의 수행 시 대부분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대략 1일 총 1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공제규정의 취지, 공제규정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정 공무원에게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점,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는 1일 총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공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 甲 등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무원의 수, 다양한 직군과 직렬, 근무장소와 근무환경 및 다양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모든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방식 대신 공제규정을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른 근무형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甲 등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서 전일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시간을 공제한다고 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일제공무원이 18시 이후에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공제규정에 따라 1시간이 공제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제규정을 전일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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