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사무직 근로자(소위 월급제)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취업규칙상 08:00~
17:00,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평균적으로 1시간을
더 근무시키고 있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로여부가 불특정할 뿐만 아니라 산정을 위해서 많은 인력과
경비가 요구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외근로를
평균 1시간으로 하여 지급함.
이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의거 사무직
직원들에게 1일 8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될 경우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 다만 질의내용을 보면 사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평균적으로 1시간을 더 근무시키고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근로 여부가 불특정하였고 산정을 위해
많은 인력과 경비가 요구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연장근로를 평균 1시간으로 개산(槪算)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
‒ 그러나 회사가 제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시에 퇴근토록 함과 동시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로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52조[현 「근로기준법」 제53조]제2항에 의하면 노사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55조에 의하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
따라서 귀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앞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예:게시판공고, 근로자 개별통지 등)
‒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근기 68207‒3155,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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