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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5.1.(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
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과‒402, 2003.3.31. 참조)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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