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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 회사는 서울시 강북구 △△동에서 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운수주식회사로서
시내버스 A조는 오전 4시 20분부터 B조는 12시30분부터 버스운행을 하고 있음.
그런데 B조 소속 운전기사 한 사람이 14시 44분 근무를 시작하여 20시 50분경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쌍방과실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조사를 받고 밤
1시경에 귀사한 경우 등 기사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사실
조사를 받은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회시>
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
시간이 동법 제49조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버스운전기사가 운행도중 쌍방과실로 유발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사실 조사를 받은 시간은 설사 그와 같은 사유를 회사에
보고하여 허락(또는 지시)을 받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와는 다르므로
동법 제55조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귀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045, 20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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