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현행 아래의 3조3교대 근무제 휴게시간 부여 및 지정 운영방식의 위법성 여부
‒ 휴게시간 부여 : 1시간(실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외에 별도로 식사시간 30분 근무지내에서 자율부여(수당 지급)
‒ 휴게시간 지정 : 업무개시 30분 후 및 업무종료 30분전 각 30분씩 부여
휴게시간 자유부여(근무지내) 사용방식의 3조2교대 근무제 도입시
‒ 근무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의 법정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및 개인별 동의서가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휴게시간 자율부여 : 휴게시간 지정없이 특정시간 구간내에서 1.5시간 이상 근무도중에
근무지 내에서 근무자들이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
<회시>
휴게시간 부여방법 관련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함.
‒ 따라서, 근로자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방법은 일시 또는
분할 부여가 가능함.
휴게시간 사용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강행규정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법 위반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됨.
(근로개선정책과‒4279,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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