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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판결(대법원 7. 27. 선고 2021다225845 임금)은 기존의 판례이론을 재확인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전제로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입니다.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아파트경비원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쉽게 해준 과거의 관행에 비난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2021. 8. 17. 보도자료를 통하여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개정방향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경비원을 상전처럼 모시고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철저하게 보장을 하려면 아파트입주민들의 관리비가 대폭 인상이 될 것입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는데, 과연 그럴지 의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휴게시설 기준의 구체화 현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개정안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 ①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 (여름 20~28℃, 겨울 18~22℃) ②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③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④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2. 근로조건의 강화 현재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 개정안의 경우, 현재의 규정 이외에도 다음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규정 ① 근로자의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②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③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7. 27. 선고 2021다225845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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