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와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의 차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유행했던 말 중에 ‘주 5일 근무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주 40시간제의 도입에 따라 토요일 근무를 배제하는 노사합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결과에 따라 유행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토요일에 근로자가 쉬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결국 유급이냐, 무급이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당사자가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정하면 그것에 따르면 되지만, 문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무일’이라 행정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럼 무급이냐, 유급이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음 대법원 판결과 같이 거액이 오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유급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법.. 더보기 <버스기사의 대기시간 : 근로시간인가, 휴게시간인가?> ○다툼이란 당사자 간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에 발생합니다. 법률분쟁도 동일한 법전에 담긴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에 발생합니다. 그것은 일의적이고 명확한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분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실무에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운행 중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아니라 운행이 종료하여 버스회사에서 다음 운행을 대기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인가 아니면 근로시간인가에 대한 다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 중에 버스기사는 버스 내부의 청소 및 운행준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식사, 용변, 수면 등의 휴게를 취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8:00~18:00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오전 07시 45분부터 아침체조가 시작되고 있음. 하지만 아침체조 참석은 현장에서 가급적 참석할 것을 권장하는 정도이며 실제로 체조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오전 8시를 넘겨 20분~30분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출근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아침체조시간 07:45부터 근로계약서상 작업개시시간으로 명시된 08:00 사이의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함.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더보기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이 근로시간인지 시내, 시외, 전세버스 조합원들의 경우 버스 운수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식사시간, 대기시간, 작업 준비 및 종료시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 1) 배차계획에 따라 종점(기점)의 배차대기실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5~10분 정도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2)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배차시간이 촉박함으로 인해 차량 내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5~10분 정도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3) 출발지(종점), 경유지(정류소)에 도착 후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차안 또는 차량 인근에서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4) 전세(관광)버스의 경우 여객.. 더보기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업장의 경우 매 50분 강의마다 10분씩 단속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이는 바,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 더보기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구체적 산정방식> ○코로나사태로 전 국민이 저절로(!) 알게 되었던 휴업수당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에 받는 주휴수당과의 관계를 구체적인 산정의 실례를 통하여 알아봅니다. ‘갑’, ‘을’, ‘병’은 모두 율도국상사의 홍길동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코로나사태로 영업이 부진하여 유급휴업을 실시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휴업이라는 문자는 자발적으로 근무를 정지한다는 인상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즉 민법상 채권자지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고,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더보기 <주52시간제와 중소기업> ○장미대선이라 불리는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의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로자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였지만, 중소기업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정책은 수정을 거듭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갓 넘는 수준의 인상으로 정책을 수정하여 논쟁을 봉합했지만, 당장 50인 이상 300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즉 중소기업은 2020. 1. 1.자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미 시행 시에는 벌금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법률 자체는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택형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문화). 주52시간제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현 시국은 여야의 대립에 더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더보기 <공무원의 초과수당 : 경제학상의 ‘본인 - 대리인 문제’> ○공무원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공무원법령에는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의 특수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50%의 할증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9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각 직급별로 초과수당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고, 근무시간도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원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공무원은 각 직급별로 동질적인 근무능력을 전제로 직위를 부여하고 직무를 수행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공무원들 간에 능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업무라도 유능한 공무원이 빨리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유능한 공무원이 조속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그 공무원에게 보상을 지..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