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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구체적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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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로 전 국민이 저절로(!) 알게 되었던 휴업수당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에 받는 주휴수당과의 관계를 구체적인 산정의 실례를 통하여 알아봅니다. ‘갑’, ‘을’, ‘병’은 모두 율도국상사의 홍길동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코로나사태로 영업이 부진하여 유급휴업을 실시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휴업이라는 문자는 자발적으로 근무를 정지한다는 인상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즉 민법상 채권자지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고,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고용노동부 2009. 2. 13. 근로기준과-387)‘이라고 행정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근무기간 도중에 휴업을 한 경우이거나(‘갑’, ‘을’의 경우), 전부를 휴업한 경우(‘병’의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고용노동부 1998. 6. 5. 근기 68207-1138)’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해결을 합니다.

○‘갑’과 ‘을’은 주중에 휴업을 하였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유급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갑’과 ‘을’의 근무가 2020. 8. 5.에 시작하였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전부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병’은 당해 주 전부를 쉬었으니까 ‘휴업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되, 같은 제2항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노동위원회의 승인기간을 고려하여 감액승인은 그리 흔하지는 아니합니다.

                      <율도국상사의 근로현황>
 ‒ 율도국상사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 5일)이며, 토요일은 약정유급휴일로 4시간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바,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2020. 8. 5.부터 2020. 8. 14.까지 휴업을 실시하려 하는데, 율도국상사의 근로자 ‘갑’, ‘을’. ‘병’의 토・일요일의 수당산정 방식은? (‘갑’, ‘을’, ‘병’ 모두 2020. 8. 3. ~ 4.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전제함)

○ 휴업현황
 ‒ 근로자 ‘갑’, 2020. 8. 5.(수) ~ 2020. 8. 13.(목) (9일간)
 ‒ 근로자 ‘을’, 2020. 8. 5(수) ~ 2020. 8. 10.(월) (6일간)
 ‒ 근로자 ‘병’, 2020. 8. 10(월) ~2020. 8. 14(금) 휴업실시(5일간)
※고용노동부는 주5일근무 및 주40시간 근무사업장의 경우에, 토요일의 근무형태는 당사자 간의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무급휴무일로 보나 율도국상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보기에, 이것을 기초로 산정을 해야 함

<참조 행정해석>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
(고용노동부 1998. 6. 5. 근기 68207-1138)

2.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고,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고용노동부 2009. 2. 13. 근로기준과-387)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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