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공무원법령에는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의 특수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50%의 할증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9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각 직급별로 초과수당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고, 근무시간도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원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공무원은 각 직급별로 동질적인 근무능력을 전제로 직위를 부여하고 직무를 수행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공무원들 간에 능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업무라도 유능한 공무원이 빨리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유능한 공무원이 조속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그 공무원에게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무능한 공무원이 속칭 ‘나머지 공부’를 하여 초과근무를 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하여 정규 근무시간에 근무를 대충하고 초과근무를 하려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공무원의 초과수당의 발생요건은 1). 사전에 초과근무의 합의가 있을 것, 2). 초과근무를 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1).의 요건과 관련하여 정규 근무시간에 충분히 해도 될 것을 굳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향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장치가 불충분합니다.
○애거사 크리스티의 명작 ‘오리엔트특급 살인사건’은 관련자 전부가 범인인 경우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모두가 범인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과근무가 불필요함에도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공무원의 관리자 또한 초과근무를 받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의 고용주체인 국가는 관념상의 존재이므로, 현실적으로 부당초과근무를 방지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감시자 역시 공무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경제학에서는 ‘본인 - 대리인의 문제’라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경영진이 비위행위를 하거나 각종 단체의 임직원이 모두 합세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공무원은 고용주인 국가가 현실적으로 감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탈행위를 할 경향이 특히 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1). 사업주, 2), 사업담당자, 3).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까지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자의 일탈을 감시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민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경영진과 근로자를 평가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그러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의 근무평가시도가 있었지만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공무원의 근무평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노동단체의 반대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신화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제어할 현실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부는 최근 초과근무수당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악화돼 개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게 부정수령 문제다. 교육부는 총 53건의 부적절한 업무사례를 적발했다. 한 사립고교 직원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학교에 남아 개인 용무를 보고서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가 2014년 3월부터 4년 이상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만 157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서초구청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난 6월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야간에 회식을 했다. 이들은 이렇게 음주를 한 뒤 수당을 받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만 찍고 퇴근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1609434645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4배 및 7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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