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이라는 말이 일상화되었지만 정식 법률용어는 ‘출석요구’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쓰는 말을 전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광의의 법률용어로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잔업과 특근이라는 말은 본래 생산직 현장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각각 대체하는 말이었는데, 이제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로 이미 노동법률용어의 일부로 흡수한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의 임단협 협상에서 잔업 및 특근수당에 대한 다툼은 이제 뉴스에서 일상화된 기사거리입니다만, 다음 기사를 보면, GM대우의 생산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잔업, 특근거부가 근로자들의 노동이슈 관철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업, 특근에 대한 노동법의 이슈는 1). 잔업, 특근의 거부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조각하는가 여부, 2). 잔업, 특근을 하는 경우에 사전합의로 가능한가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후자에 대하여만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당사자의 합의로 가능하며, 양자는 모두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리해석상 당사자란 ‘근로자와 사용자’를 의미하여 양자의 개별합의를 뜻합니다. 노동조합이 각 조합원의 의사를 대표하여 합의를 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됩니다. 단체협약상의 잔업, 특근의 합의의 효력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그러나 연장근로가 노동관행상 또는 묵시적인 합의로 허용되는 경우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조업 중에서 성수기와 비수기가 혼재하는 사업이 있는데, 성수기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노동관행이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자체가 실은 연장근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연장근로의 사전합의는 필연적으로 가산수당의 발생을 예정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그럼 판례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포괄임금제와 실무상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하여 연장근로의 사전합의까지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포괄임금제라 불리는 것도 연장근로의 사전합의인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전술한 것처럼 명칭과 실질은 다를 수 있으며, 연장근로의 사전합의와 포괄임금의 약정은 실무상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엄격한 의미로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관계 없이 고정된 수당을 약정해서 지급하고, 정확하게 법정수당을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약정된 수당보다 많던지 적던지 구분하지 하지 않고 정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전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 양자는 실제로는 동일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것은 이른바 ‘공짜 노동’으로 불리는 사전합의된 포괄임금산정시간, 즉 연장근로시간을 초괄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GM 노동조합이 추가 파업을 강행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2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고, 23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또한, 노조 간부들은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나선다. 한국GM 노조는 앞서 이달 20일과 21일 사무직 및 생산직 직원이 참여하는 부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93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약의 유효해석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받는 계약을 주체가 체결한 계약은 가급적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라는 것으로 대법원이 판례법으로 확립한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포괄임금의 약정’이나 ‘잔업 및 특근에 관한 약정’이라고 약정을 하였어도 그 실질이 연장근로의 사전합의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효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포괄임금의 약정과 연장근로의 사전합의는 실제로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상례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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