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리로 결국 개편의 칼날을 맞았지만, 2001년 이전 일본의 대장성은 ‘관료 중의 관료’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일본의 관료를 상징하는 부서였습니다. 물론 내각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서였습니다. 실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경제부처와 노동부처는 파워에서 비교가 민망할 정도로 경제부처는 막강합니다. 과거 이인제 노동부 장관이 소신발언을 하다가 경제부처 장관의 견제로 목이 잘릴 정도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경제부처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장관이지만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추석연휴를 전후하여 주52시간제에 대한 소신발언이 뉴스에 등장하였습니다. 보수언론매체는 조국 법무부 장관 뉴스로 도배를 하지만, 중소기업과 일반근로자에게 법무부 장관은 존재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치고 주52시간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점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주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실정법에 규정된 주52시간제를 연기한다는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경영진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관이 경제현실과 무관하게 실정법이 시행시기를 정한 것을 연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살리기에 목이 마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주52시간제란 1주일 40시간 근로제에 더하여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2019. 7. 1. 현재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시기, 즉 2020. 1. 1.이라는 시기를 연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제 활력을 위해 주52시간제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주52시간에 대해서도 홍남기 부총리가 청와대·여당과는 일부 결이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시장에서는 홍 부총리 입에 대한 주목도가 점차 높아지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진영 논리를 떠나 경제 활력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과거와 다른 존재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2일 외부에 전혀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깜짝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도 도입되는 주52시간제 시행 시기 연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427247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미중 무역분쟁, 한일 경제전쟁, 이란사태, 북한리스크 등 경제현실을 규율하는 변수는 ‘R의 공포'를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언급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총선이 목전이기에 집권여당이 경제성적표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52시간제는 시행 자체가 연기되다가 처벌을 유예하다가 결국에는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문재인표 노동개혁의 상징이었지만, 주 52시간제의 완전한 실시는 문재인 정부 내에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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