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히트를 했던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근무했던 IT회사를 보면, 파티션으로 각 회사원이 서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각 근로자들이 서로 대화와 소통이 어렵게 만들었는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무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70년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회사원들은 근무시간 중에 담배를 물고 잡담을 하거나 사적인 전화를 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물론 근무시간 중에 연인과 밀어를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에 근무를 하지 않고 사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계약의 위반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입니다.
○대법원은 현행 주40시간 이전의 주44시간제 하에서도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실근로시간이라는 말은 근로 외에 다른 일은 하는 시간은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하는 시간은 당연히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트릭스’ 속의 네오처럼 파티션에 갇혀서 하루종일 근무만 하여야 하는 것이 근로시간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 공짜노동’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한국의 사업장풍토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으면서 책상에 앉기만 하면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며,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도 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그릇된 관행이 우리의 근로관행이었습니다. 70년대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은 근로계약의 위반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이 그 시대의 부당한 근로관행을 그대로 그린 것입니다.
○메이저 IT업체에서 근무시간 체크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실제 근무시간, 즉 대법원이 예전부터 확인했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체크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인데, 이미 서양에서는 진작부터 시행됐던 시스템입니다. 미국계 기업에서는 근로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잡담을 하는 것도 당연히 인사고과에 반영을 합니다. 근로시간의 사적인 사용이 근로계약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로를 권하는 사회라 하여 근로시간의 축소를 지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근로가 아니면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풍토는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온정주의 풍토에서 근로시간의 사적인 유용이 이제 개선될 조짐을 보입니다. 각종 선거에서 ‘저녁이 있는 삶’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각종 회식, 술자리의 축소가 이제 대세가 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의 축소가 대세가 아니라 근로시간의 내밀화가 한국의 국제경쟁력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포괄임금제 폐지 움직임이 겹치며 게임업계에서도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 넥슨은 업무와 관계 없이 15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자리 비움’ 스위치를 눌러 비는 시간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실제로 일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10월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엔씨소프트도 이달부터 직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흡연실이나 사내 카페처럼 회사 안에 있지만 업무와는 관련 없는 공간에 5분 이상 머물면,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58611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구 근로기준법상 주44시간을 말하며, 현행 주40시간제에도 위 판레이론은 동일함),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9.30.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9.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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