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국사시간에 부족국가시대부터 추수감사를 위한 제천행사의 이름이 입가에 맴돌 것입니다. 동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추수감사축제는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 수십 년간 법률적으로는 관공서만 휴일이었지만, 민간에서도 휴일로 보내는 것이 관습법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연차휴가와의 관계였습니다. 민간에서는 공휴일이 평일이기에 연차휴가사용간주를 근로자대표와 약정하거나 개별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사용간주를 삽입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관공서의 공무원은 유급휴일인데 민간기업은 평일이라는 점에 대하여 끊임이 없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추석이 민족의 명절이라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는 비난마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추석 당일만 공휴일이었는데, 이제는 추석 전후일 포함 3일이 공휴일이 되었으며, 나아가 이 3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대체휴일까지 부여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민간과의 형평성은 국회에서까지 논의가 확장되었습니다. 마침내 2020. 1. 1.부터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부터 공휴일은 민간에도 순차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연차휴가와 별개로 법정유급휴일이 되어서 관공서와 동일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중략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하략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그러나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연차휴가의 대체합의는 유효하며, 개별근로계약에서 연차휴가의 대체를 담은 약정은 당해 근로자에게는 유효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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