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격일제 근로와 휴일근로수당>

728x90
반응형

격일제로 근무하는 사업장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격일제는 23교대, 22교대, 43교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로제 대법원에서는 아마 22교대제인 듯한 버스기사의 휴일근로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1달을 30일로 보면 대략 15일은 근무일이고 나머지는 비근무일, 즉 비번일입니다. 이 경우에 1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로로도 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연장근로이기에 50%의 할증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휴일근로로 보아 추가적인 50%의 할증을 할 것인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2월 같은 경우에는 28일의 절반인 14일 이상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전에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1. 8. 13. 선고 913642 판결)하였습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 비번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면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비번일의 근무가 휴일근로로 보는가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사용자가 비번일을 휴무일로 주장하여 휴무일근로는 맞지만 휴일근로가 아니라는 편법을 배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근무일을 초과한 날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본 이유는 비번일은 법률적으로 휴뮤일과 주휴일로 구분이 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비번일의 하루만 주휴일로 보고 나머지는 휴무일로 하자는 합의는 형식적이라는 점을 중시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가 휴무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기에, 즉 휴무일이나 휴일이나 근로자의 시각에서는 동일하기에 쉬는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근로자가 1일부터 7일까지 근무를 하면 3일이나 4일을 근무하고 4일을 쉬거나(3일 근무의 경우), 3일을 쉽니다(4일 근무의 경우). 그 쉬는 날 중 1일은 주휴일이고, 나머지는 휴무일로 보는 것이 법률적인 풀이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쉰다는 점에서 모두 등가의 가치가 있다는 실질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쉬는 날의 근무가 휴일근로라는 것이 대법원의 풀이입니다. 다만, 그 판단의 기준시점을 1개월로 보는 것은 다음 주에 비번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1개월간 15일 이내로 근무일을 약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격일제로 근무하는 버스기사가 한 달 동안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수당뿐만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도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버스기사뿐만 아니라 격일제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판단이어서 노동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버스기사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037003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2조 제1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5 및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6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되므로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시간수나 야간근로시간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38995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