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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알바생의 연장근로와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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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여름휴가의 절정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여름휴가를 만끽하는 상황이지만 굳은 알바를 하는 젊은이들이 부지기수인 것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네이버 지식in에 노동법률지식을 문의하는 경우도 수십만 건이나 되었습니다.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은 연차수당, 각종 가산수당 등 돈과 관계된 것입니다. 실은 어른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도 돈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알바생들과 사용자 간에 마찰이 많은 분야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주일에 40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 단기알바의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걸로 믿는 사용자와 알바생 간의 다툼이 가장 흔한 실례입니다.

 

A라는 알바생이 1주일에 5회씩, 15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해 봅니다. 여름이라 12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경우, 1주일에 35시간의 근무를 한 경우에 과거 대법원은 1주일 40시간 이내이므로, 소위 법내연장근로라 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악덕 사용자가 법내연장근로를 악용한다고 비난이 거듭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6조 제1항 및 제3항을 규정하여 법내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알바생들의 지속적인 항의가 마침내 법률의 개정을 낳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알바생들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과도한 권리의 요구와 의무의 소홀함에 사업주들이 고통을 받는 냉정한 현실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은 언제나 한쪽만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을 배려하는 균형장치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른바 법내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46(현행 제56)에서 말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그 법조에 정한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6.26. 선고 97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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