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충실하라.’ 과거 삼성그룹이 CM에서 유행시킨 카피라이팅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막상 지키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주52시간제라는 말이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주52시간제는 어느 사업장이든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주52시간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를 한 경우, 즉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의 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근로시간입니다. 노사 둘 중의 하나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주40시간의 근무가 원칙인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증권맨들에게 보급된 pc오프제라는 것과 주52시간제라는 재미있는 상관관계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증권맨들은 근무의 성격이 재량이 강합니다. 영업부터 주식매매까지 일일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재량근로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제와 주52시간연장근로제를 규정하다고 보니 이들 증권맨들의 근로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격변하는 증권업황의 현실상 고정비용이 큰 정규직 근로자들을 무턱대고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증권맨들은 재량의 성격이 강한 업무를 일과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발적으로(정확히는 자의반 타의반)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pc오프상황에서의 근무도 일과 중의 근무와 완벽하게 동일하기만, 사용자가 동의를 한 상황이 아니기에(PC가 오프상태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증권가에서 PC오프제와 탄력근무제 등을 속속 도입했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정 시간 이후에 PC가 꺼지는 PC오프제를 도입한 증권사는 52시간제 도입 취지와 달리 다음날 새벽에 출근해 잔업을 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PC가 켜지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증권가에 주 52시간제가 공식 시행됐다. 증권가에서는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PC오프제와 탄력근무제들을 속속 도입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9754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 |
○실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 중에서 이처럼 사실상 연장근로를 하면서도 pc오프제 때문에 연장근로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장 만만한(!) 사무직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에, 사무직의 노동강도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정규직보다 프리터족이라 불리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위와 같은 pc오프제의 폐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비용최소화는 어찌 보면 생존의 방정식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의 증가는 기업에게는 커다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pc오프제라는 변형된 주52시간제의 잠탈괴물이 탄생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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